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7조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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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세점 규정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추가 취득하면 전후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50만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인접 부동산을 분할·연속 취득해 면세점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며, 합산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7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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