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조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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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세점). 다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하면, 전후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그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인접 부동산을 따로 나눠 취득하는 방식으로 50만원 면세점을 반복 적용받아 취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취득세 안 내는 금액을 노려 인접 토지를 분할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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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7조(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