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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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다. ① 재산권 등의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히 면허분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유한 면허의 종류마다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둘 이상의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별로 납세의무가 개별 성립한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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