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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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 두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특히 면허 받을 때 내는 세금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받으면 면허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면허를 받는 자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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