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 두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특히 면허 받을 때 내는 세금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받으면 면허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면허를 받는 자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1~5종·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세율 구분
지방세법 제35조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매년 보통징수로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본세 납세의무자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권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 등 광업 지원 지방세 감면(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면허 등록면허세 2023.12.31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