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다. ① 재산권 등의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히 면허분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유한 면허의 종류마다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둘 이상의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별로 납세의무가 개별 성립한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