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2조
지방세법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거나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즉 자동차 명의이전 세금 완납 사실을 확인시키는 절차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제시 의무가 면제되고,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내용이다.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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