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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2조

지방세법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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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말소 단계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납세증명 절차다. 지방세법 제132조는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말소등록을 하려는 자(시·도지사 직권 말소는 제외)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이도록 규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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