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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5조

지방세법 제145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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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5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범위를 규정한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제1항). 또한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항). 즉 공공주체의 자가이용·무상제공분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물건이 비과세 핵심 요건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45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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