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

지방세법 제145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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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법 제145조가 정한 비과세 요건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건축물·선박에 대해서는 제109조를 연결해 소방분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안 내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사용 주체(국가·지자체)와 제공 방식(직접 개발·이용 또는 무상 제공), 그리고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45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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