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
지방세법 제145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45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범위를 규정한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제1항). 또한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항). 즉 공공주체의 자가이용·무상제공분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물건이 비과세 핵심 요건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45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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