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
지방세법 제145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법 제145조가 정한 비과세 요건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건축물·선박에 대해서는 제109조를 연결해 소방분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안 내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사용 주체(국가·지자체)와 제공 방식(직접 개발·이용 또는 무상 제공), 그리고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45조(비과세)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선박 취득세·재산세 등 2028년까지 면제, 수익사업·미사용·조기처분 시 추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철거 확정 건물·주택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 시설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42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구분해 자원·시설·소방 건축물별로 규정
지방세법 제147조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 소방분은 지자체장이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48조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면제로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