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8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이며, 담배는 피우는 담배·씹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머금는 담배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피우는 담배는 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의 6종으로 세분되어, 전자담배 세금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담배의 구체적 구분은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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