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8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담배로 규정한 조문이다. 담배는 ①피우는 담배(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②씹는 담배, ③냄새 맡는 담배, ④머금는 담배로 구분한다. 2014.5.20 개정으로 전자담배·물담배가 피우는 담배 항목에 명시되었으며, 구체적 구분 기준은 담배의 성질·모양·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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