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35조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35조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제11조의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즉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와 연동되어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다.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