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

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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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 허가취소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시장·도지사 등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휴업·폐업 신고 사실을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담배소비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한 규정으로, 담배 제조 허가나 담배 수입판매 사업 등록·폐업 등의 사실이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는 근거가 된다. ‍​​‌​‌‌​​‌‌​‌‌통보 사유는 담배사업법 제11조·제11조의3·제11조의4(제조업), 제13조·제15조·제22조의2(수입판매업)에 따른 각 처분·신고이며, 제1항 통보주체는 2025.10.1. ‍‌‌​‌‌​‌‌‌‌​‌‌개정된 내용이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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