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
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 허가취소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시장·도지사 등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휴업·폐업 신고 사실을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담배소비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한 규정으로, 담배 제조 허가나 담배 수입판매 사업 등록·폐업 등의 사실이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는 근거가 된다. 통보 사유는 담배사업법 제11조·제11조의3·제11조의4(제조업), 제13조·제15조·제22조의2(수입판매업)에 따른 각 처분·신고이며, 제1항 통보주체는 2025.10.1. 개정된 내용이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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