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
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담배제조·수입판매업의 인허가 변동 사항을 과세관청에 통보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 수리, 허가취소 시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휴업·폐업 신고 수리 시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관리와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자료 통보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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