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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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을 규정한다. 이 세금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즉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 목적(자원보호·환경·소방·지역개발) 충당을 위한 지방목적세임을 명확히 한 조항이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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