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41조는 이 세목의 부과 목적을 정한 규정으로, 세수를 지역자원 보호와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사업 재원과 소방사무 비용이라는 두 갈래에 쓰도록 특정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쓰임새를 밝힌 이 목적 조항은 세목의 성격과 세수 용도를 함께 규정하며, 이후 과세대상·세율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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