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
지방세법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장한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반면 반출되거나 면세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소비·처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공제·환급받거나, 과세표준의 기초 사실을 은폐·위장한 경우에는 30%의 무거운 가산세를 매긴다. 무신고·과소신고에 더해 산출세액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가산된다.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과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담배수량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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