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
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44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대상 구분별로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도록 납세지를 정한다.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발전소), 지하수(채수공), 지하자원(광업권 등록 토지,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토지면적 안분) 소재지로 하고,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부두)·원자력/화력발전(발전소)·폐기물(매립시설) 소재지로 한다. 소방분은 건축물(소재지)과 선박(선박법상 선적항, 없으면 정계장 또는 선박소유자 주소지) 기준이다. 2025.12.31 개정 반영.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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