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정자원분은 흐르는 물로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가 부담하며, 흔히 말하는 지하수 채수 세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발전 또는 화력발전을 하는 자,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소방분은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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