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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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정자원분은 흐르는 물로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가 부담하며, 흔히 말하는 지하수 채수 세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발전 또는 화력발전을 하는 자,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소방분은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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