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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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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해 징수하며,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대상으로 바뀌거나 영업용↔비영업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계산한다.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되, 양도인·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양수인(양도인 동의 시)·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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