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또는 과세·비과세(감면)·영업용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되, 양도인·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이나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