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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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 주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세목 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다. 즉 특정 지방세를 걷는 지자체가 그 세목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주체가 되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세목을 부과·징수하는지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세목 구분 규정에 연동된다. 이 조문은 지방세의 과세 주체를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목 배분 체계를 준용해 과세 주체를 특정하는 연결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