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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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즉 세목별로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인지가 지방세기본법의 세목 구분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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