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2조
지방세법 제62조(수시부과)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거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정기부과를 규정한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을 접을 때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기 부과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세액을 먼저 확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시점에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6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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