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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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3조는 같은 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 규정된 자동차세 관련 징수금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독촉이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자동차 관련 징수금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징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안 내면 독촉장 없이 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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