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4조
지방세법 제154조(환급)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 예에 따라 환급한다.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목이어서 독자적인 환급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그 과세표준이 된 본세의 환급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 낸 지방교육세를 돌려받는 경우에도 본세 세목별 세액의 환급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환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된다.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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