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4조
지방세법 제154조(환급)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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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부가세적 성격의 세목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따라서 그 환급도 독자적 절차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세목별 세액)의 환급 절차를 준용한다.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지방세법 제154조).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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