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3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 신탁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모두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된다.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더하고, 재건축·재개발·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 수에 산입한다. 주택분양권은 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해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며,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넣는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택 수 계산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가 취득세 중과 판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