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하고,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조례로 정한 납기에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한다.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조·가공·수입 품목별 면허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는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면허 시 한 번만 부과한다.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제35조(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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