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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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부여기관은 면허증서를 발급·송달하기 전에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면허 발급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의 누락·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납세확인 절차로, 부여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납부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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