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면허의 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야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이는 면허라는 행정처분과 등록면허세 징수를 연계하여,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등록면허세의 확실한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면허 받을 때 세금 확인 절차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라 부여기관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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