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64조는 담배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한 납세담보 제도를 규정한다.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담배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 반출 전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일반 성립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2016.12.27 신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설 2016.12.27>
제64조(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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