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7조
지방세법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받는다. 다만 면허를 받은 후 면허유효기간 종료·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에 따르되,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허 안 받았을 때 낸 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하지만, 면허를 정상적으로 받은 뒤 사후에 효력이 사라진 경우의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1~5종·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세율 구분
지방세법 제35조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매년 보통징수로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본세 납세의무자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권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 등 광업 지원 지방세 감면(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면허 등록면허세 2023.12.31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