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7조

지방세법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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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받는다. ‍​​‌​‌​​​‌​‌​​​다만 면허를 받은 후 면허유효기간 종료·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에 따르되,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허 안 받았을 때 낸 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하지만, 면허를 정상적으로 받은 뒤 사후에 효력이 사라진 경우의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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