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7조
지방세법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면허 관련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허 취득 여부에 따른 환급 처리다. 면허증서 발급·송달 전에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되, 같은 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면허를 받은 후 면허유효기간 종료, 면허 취소 등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3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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