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1조(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저작권 등록분은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세액을 특별징수해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납부한다. 특허 등록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거둬 대신 내는 구조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잘못·과다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직접 환급할 수 있고, 이때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까지 미납·부족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2025.10.1>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제31조(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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