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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8조

지방세법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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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의 불복·환급 특례 규정이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할 때에는 실제 징수를 수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아 불복 상대방을 명확히 한다. 또한 자동차세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환급하되, 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특별징수 구조에서 납세자의 불복 창구와 환급 처리 주체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일원화한 절차적 특례 조항이다.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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