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지방세법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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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즉 잘못 낸 자동차세 환급이나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 할 때 상대방이 되는 처분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또한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 이는 특별징수 방식으로 걷는 자동차세의 불복 절차와 환급금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다.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