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2조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42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 세 종류로 구분하여 정한다.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지하수(용천수 포함)·지하자원을,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공동 설치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 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소방분은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과 선박이 대상이어서, 이른바 건물 소방시설 세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선박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과세대상 규정은 2025.12.31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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