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의3
지방세법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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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8조의3은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자료 접근권을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이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면 해당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할 협조의무를 진다. 이는 면허 발급·변동 사실을 관할 기관 자료로 확인해 등록면허세 과세의 정확성과 누락 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2013.1.1. 개정된 조문이다.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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