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의3
지방세법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세법 제38조의3은 이러한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등록면허세 과세에 필요한 면허 자료를 세무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등록면허세 면허 서류 열람이 문제되는 실무에서 면허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열람·복사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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