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49조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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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9조는 지방교육세의 부과 목적을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정하여, 그 세수의 사용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에 특정된 목적세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일반 재원이 아니라 지방교육 투자 재원 확보라는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세목으로 운용된다.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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