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9조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49조는 지방교육세의 부과 목적을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정하여, 그 세수의 사용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에 특정된 목적세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일반 재원이 아니라 지방교육 투자 재원 확보라는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세목으로 운용된다.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세목별 관할청에 제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우선순위·대상·통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본세 납세자에 부가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세율: 취득·등록·레저·담배·주민·재산·자동차세에 부가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