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9조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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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다. 지방세법 제149조는 이 세목의 부과 목적 자체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교육세로 걷은 세금 어디 쓰이나를 궁금해할 때 그 답이 되는 근거다. 즉 지방교육세는 일반 재원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라는 특정 용도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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