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3조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공급의 편의를 위해 다른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 제조장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과세면제 담배를 다른 제조장으로 옮기거나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 간에 이동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고 반출하는 이러한 미납세 반출은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한다. 2023년 3월 14일 신설된 제2항은 이렇게 반입된 담배의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3.14>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삭제 <2023.3.14>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제53조(미납세 반출)
관련 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 승인신청 서식과 절차를 규정
지방세법 제55조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담배 반출 시 지자체장에게 하는 담배 반출신고 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담배 제조장 이전·수출용·폐기용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담배 반출신고는 반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시·군별 판매량 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담배소비세 기장 의무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