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3조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미납세 반출의 범위다. 지방세법 제53조는 ①공급 편의를 위한 반출(과세면제 담배의 제조장 간 반출, 외국물품 담배의 보세구역 간 반출), ②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 ③제조장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023.3.14 신설된 제2항은 이렇게 미납세 반입된 담배에 대해 반입장소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자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부과·면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이연 후 후속 단계에서 정상 과세되도록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3.14>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삭제 <2023.3.14>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제53조(미납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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