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3조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공급의 편의를 위해 다른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 제조장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과세면제 담배를 다른 제조장으로 옮기거나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 간에 이동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고 반출하는 이러한 미납세 반출은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한다. ‍​​‌​​​​​‌​‌‌​‍​​​​​​‌​‌​‌‌​2023년 3월 14일 신설된 제2항은 이렇게 반입된 담배의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3.14>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삭제 <2023.3.14>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제53조(미납세 반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