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
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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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5조는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동일한 범위를 갖는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을 안분해 지방세로 귀속시키는 부가가치세 부가형(附加型) 세목이라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2013.6.7 개정으로 준용 형식이 정비되었다.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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