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
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 별도의 과세물건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그대로 준용하여 정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방소비세가 어디에 붙는 세금인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와 일치한다. 별도의 과세물건 규정 대신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구조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방소비세 과세 여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준용 규정은 2013년 6월 7일 개정된 것으로, 지방소비세 과세대상 판정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해석이 기준이 된다.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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