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

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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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 별도의 과세물건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그대로 준용하여 정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방소비세가 어디에 붙는 세금인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와 일치한다. ‍​​‌​‌​​​‌​‌‌​별도의 과세물건 규정 대신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구조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방소비세 과세 여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준용 규정은 2013년 6월 7일 개정된 것으로, 지방소비세 과세대상 판정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해석이 기준이 된다.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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