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3조

지방세법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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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으로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즉 지방교육세를 신고만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방교육세 안 내면 가산세는 부족세액과 함께 추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29>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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