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3조
지방세법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제1항). 다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 해당 시 특별징수) 방식으로 징수한다(제2항). 즉 지방교육세는 신고 누락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납부 누락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되는 구조다.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29>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세목별 관할청에 제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우선순위·대상·통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법 제149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본세 납세자에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