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1조
지방세법 제41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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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1조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륜·경마·경정 등(이하 '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저세 납세의무를 진다. 즉 레저세는 베팅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경륜등 사업을 운영하는 시행자(사업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구조이며, 2021.12.28 개정으로 현행 문구가 정비되었다.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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