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1조
지방세법 제41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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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경마 등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다. 지방세법 제41조는 레저세 납세의무자를 '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실제로 사행성 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경마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베팅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하며, 본 조문은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