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1조

지방세법 제41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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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경마 등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다. ‍​​‌​‌​​​‌​‌​​​지방세법 제41조는 레저세 납세의무자를 '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실제로 사행성 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경마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베팅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하며, 본 조문은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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