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36조(납세의 효력)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의 납세 효력 승계를 규정한 조문이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상속·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종전 납세자가 이행한 등록면허세 납부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그대로 미쳐, 동일 등록·면허에 대해 승계인이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비치·등재 의무, 전산처리 시 비치 간주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24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는 자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의 본점이전·지점설치·조직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및 비영리법인 범위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 비과세·과세면제 대장도 비치·등재해야
법령시행 2026.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종교·제사단체 부속토지·면허·주민세 면제대상 범위와 수익사업 과세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