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36조(납세의 효력)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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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납세 효력 승계를 규정한 조문이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상속·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종전 납세자가 이행한 등록면허세 납부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그대로 미쳐, 동일 등록·면허에 대해 승계인이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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