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해 제1기분(6월 16일~30일)과 제2기분(12월 16일~31일)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4분의 1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각 기분의 2분의 1을 3월과 9월에 나눠 낼 수 있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 정해진 신고납부기간에 과세기간 경과분을 뺀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받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나, 신규·말소등록, 비과세·감면 대상 변동, 영업용·비영업용 전환, 승계취득에 따른 일할계산의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0" alt="img22166420"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삭제<2016.12.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3" alt="img160224573"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월 31일까지 │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 │├──────────┤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6월 30일까지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5" alt="img160224575" >┌─────────────────────────────────────────┐│계 산 식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5.7.24, 2016.12.27>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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