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9조

지방세법 제59조(기장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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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59조가 정한 이 기장의무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협력의무로, 담배 사업자 기장 의무를 규정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세액 산정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기장의 구체적 방법과 보존 등 세부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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