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9조
지방세법 제59조(기장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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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납세협력의무 규정이다. 이들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가산세 등 제재의 근거가 된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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