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6조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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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그리고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차나 관용차 자동차세 면제는 그 차량이 이러한 공공목적에 실제 제공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비과세 대상은 열거된 공용 차량과 주한외교기관 사용 자동차이며, 그 밖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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