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6조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26조는 일정 용도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이다. 비과세 대상은 ①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②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③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다. 즉 공익적 공용 목적이나 외교적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을 한정 열거해 자동차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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