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6조
지방세법 제136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36조는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 세율을 규정한다.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을 기본세율로 하며, 이는 별도 과세표준이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부가되는 구조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두고 있다.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6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