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6조

지방세법 제136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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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다. ‍​​‌​‌​​​‌​‌​​​이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구조로, 조정 권한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자동차세는 유류 등 과세물품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정률로 산정되므로, 기름값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는 기본세율 360/1000에 대통령령의 탄력 조정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6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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