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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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징수를 도와주고 받는 돈인 교부금의 지급 근거를 둔 규정으로, 징수사무 보조를 명할 권한(제1항)과 그에 대응하는 교부금 교부 권한(제2항)을 함께 규정한다. 보조를 명하는 구체적 대상과 방법, 교부금의 산정·지급 기준은 조문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