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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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의 효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 보조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징수사무 보조의 명령 근거와 그에 따른 교부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함께 정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