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4
지방세법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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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세인 부동산 증여세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협조 규정으로, 부동산 증여 국세청 지자체 통보의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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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