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4
지방세법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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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 증여 관련 과세정보를 지방세 부과·재산 관리 등 행정기관과 공유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의무) 규정이다.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