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7조
지방세법 제147조(부과ㆍ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에 따라 보통징수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제114조·제115조 등을 준용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하며,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소방 시설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부과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컨테이너·폐기물분은 조례에 특별징수의무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5.12.31>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 삭제 <2019.12.31>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 및 폐기물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2.31>
⑧ 삭제 <2019.12.31>
제147조(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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