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2조의2
지방세법 제62조의2(특별징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제61조 위반행위를 한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그 주소지(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부과·징수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과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납입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담배 세금을 대신 걷어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징수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62조의2(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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