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의2

지방세법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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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결국 담보를 내지 않으면 제조장 과세물품 반출 자체가 막히므로, 납세보전 수단으로서 반출금지의 강제력이 확보된다.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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