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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2조의2

지방세법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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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여기에는 ①재산상태·거래내용 변동 기록 장부·증거서류와 ②신탁법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과 관련해 받은 신탁수수료 등 대가를 종류·목적·용도별로 구분 기록한 장부·증거서류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인이 이 작성·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세액에 가산한다. 즉 법인 취득세의 장부 비치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한 조항이다.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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