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4조
지방세법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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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4조는 자동차세 면세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자동차세의 면제는 원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개별 타 법률에서 일반적 조세면제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자동차세 및 그 징수금(가산금·체납처분비 등 포함)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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