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39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면허 제재 절차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납자에 대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정지하여야 한다. 또한 면허부여기관이 이 요구나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정지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등록면허세 체납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 과세관청과 면허부여기관 간 협력·통보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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