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면허부여기관은 별도의 재량 없이 즉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 면허부여기관이 이 요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정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를 안 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체납 시 사업 인·허가 유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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