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지방세법 제52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2조는 담배소비세를 종류별 정액 세율로 규정한다. 피우는 담배 중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제4종 각련은 1그램당 36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이며, 씹거나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는 1그램당 26원이다. 다만 연초(연초 원료 니코틴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은 담배에는 위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제1항의 세율은 그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탄력세율)할 수 있다.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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