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9조
지방세법 제49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판매업자, 그리고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하는 입국자로 각각 규정된다. 다만 입국자·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 우편으로 받은 담배의 세금은 그 수취인이 부담한다. 이 밖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면세담배(제54조)를 반출한 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소비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9>
제49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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