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49조

지방세법 제49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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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반출·반입 단계별로 규정한 조문이다. 제조자는 제조장 반출분,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 반출분, 입국자는 휴대·탁송·별송품 반입분(우편 반입은 수취인)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지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반입한 경우 해당 제조자 또는 반입자가 의무를 진다. 또한 면세담배를 반출 후 면세용도(제54조)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소비·처분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9>

제49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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