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4조
지방세법 제54조(과세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특정 용도에 제공하면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면제 대상은 ①수출(견본 포함) ②주한외국군 군인·민간인·가족 판매 ③보세구역 판매 ④외항선·원양어선 선원 판매 ⑤국제항로 항공기·여객선 승객 판매 ⑥제품개발·품질검사·성분분석 등 시험연구 ⑦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승인 담배의 북한지역 근로자·관광객 판매 ⑧이와 유사한 대통령령 지정 용도다. 또한 입국자가 반입하는 대통령령 범위 내 담배, 수출 후 불량·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돼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도 면제된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제54조(과세면제)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휴대·별송·탁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의 면세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 제공자가 담배소비세 미납·부족납부 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부가세 면세 담배 기준금액(20개비 200원)·특수용담배 면세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