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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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해당 지방세 개별법)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일반·보충법 관계를 정한 규정이다. 즉 개별 세목법이 특별법으로 우선하고, 부과·징수의 공통적·절차적 사항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2016.12.27 개정으로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부분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적용 법령을 정비한 조문이다.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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