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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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지방세법)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이는 지방세법을 특별법으로, 두 법률을 일반법으로 두고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관계를 정한 일반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 징수 적용 법령을 찾을 때는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서 보충한다. ‍​​‌​​​​‌‌​​‌​본문의 '이 법'은 지방세법 자신을 가리킨다. ‍‌​‌‌​​‌​​‌​‌‌이 조문은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것이다.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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