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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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지방세법 본문에 개별 정의를 두지 않은 용어는 이 두 법률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로, 지방세 관계 법령이 통일된 용어 정의를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용어 뜻'을 찾을 때 해당 조문에 별도 정의가 없다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정의 조항은 2016년 12월 27일 개정을 거친 규정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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