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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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은 해당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여 지방세 관계법 상호 간 용어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개별 세목 법령에 정의가 없는 용어는 지방세 기본법령의 정의를 준용해 해석한다(2016.12.27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