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지방세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여기서 종류를 달리하는 저당권이란 하나의 채권에 대해 성질이 다른 담보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같은 빚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여러 번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근거 조문으로, 구체적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은 이 조문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1~5종·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세율 구분
지방세법 제35조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매년 보통징수로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본세 납세의무자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권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 등 광업 지원 지방세 감면(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면허 등록면허세 2023.12.31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