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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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본 조문은 이러한 중복·이종 저당권 등록 시의 구체적 부과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세액 산정 기준·방식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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