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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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지방세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여기서 종류를 달리하는 저당권이란 하나의 채권에 대해 성질이 다른 담보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같은 빚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여러 번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근거 조문으로, 구체적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은 이 조문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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