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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최초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거주자가 전용계좌로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 이자소득은 2억원 매입분까지 14% 분리과세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인이 곤란하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저축 가입요건을 판단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한도와 3년내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법령시행 2026.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외상장주식을 국내복귀계좌로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 일부를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국외상장주식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 5%(500만원 한도) 양도소득 공제·헤지소득 비과세 특례

법령시행 2026.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전용저축 3년 투자 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소득공제, 조기 양도·환매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은 액면가액 2억원 이하 종합소득 합산배제, 5천만원 이하는 9% 저율 분리과세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1회에 한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혼인 세액공제받는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세액공제하고, 배우자 추가공제 신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감면율(소득세·법인세 30~75%)과 의무임대기간 미달 시 추징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상가 임대사업자가 5년 초과 임대·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법인세 5% 감면(2021년까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 임대료를 소상공인에게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고소득자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10년 이상 등은 면제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7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퍼센트를 감면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1999~2001년 신축·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감면 특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과세특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민간·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임대기간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는 특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2018년말까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생긴 양도차익은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한 양도차익은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이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1995~1998년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해 납부 가능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2008~2010년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세율 등 과세특례 적용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2009~2010년 취득 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2009.3.16~2010.2.11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 감면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2010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5년간 양도소득금액 50% 공제하는 과세특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2012년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이후 양도는 5년간 소득금액 공제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

2015년 매매계약·5년 임대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해도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종부세 특례 적용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내 양도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감면(고가주택 제외)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을 허용하는 징수특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중소기업은 2020년 소득세·법인세를 소기업 60%·중소기업 30%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2억원이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2020년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상 선결제한 금액의 1%를 사업소득 소득세·법인세에서 선결제 세액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소상공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후 6개월 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폐업한 생계형체납자의 5천만원 이하 소멸대상체납액 납부의무를 실태조사 후 소멸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13년 하반기 계약한 신축·미분양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후는 소득금액 공제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빼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기간 중 3년 이상 보유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2017.12.31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재창업·취업 시 징수곤란 체납액을 1명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은 신청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해 차입한 전세보증금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를 소득공제(2015년까지)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이 요건 충족 시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요건·감면율(5년 100%·2년 50%)과 상시근로자 기준 감면한도를 정한 조문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조

국세징수법의 목적—납세의무 적정 이행으로 국세수입 확보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조

체납 시 지정납부기한 후 10일 내 독촉장 발급, 발급일부터 20일 내 기한 지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독촉 후 미납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파악 위한 실태확인 제도 신설(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0조

배분계산서 이의제기자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내 심판청구 증명서류 미제출 시 이의 취하간주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1조

배분금전 예탁 사유 4가지와 예탁 후 체납자 통지의무(국징법 §101)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2조

예탁 사유 소멸·심판결정 확정 시 예탁금을 추가 배분하는 절차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3조

세무서장이 공매·수의계약·배분·가상자산매각 등을 캠코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4조

예술품 등 압류재산은 전문매각기관에 감정·매각 사실행위를 대행시킬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자 신청·직권으로 압류/매각 유예 가능, 담보요구·압류해제·취소 시 일시징수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 체납정리 심의 위해 지방국세청·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운영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7조

국가 대금수령·외국인 체류허가·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증명 범위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8조

납세자 신청 시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국세·체납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근거(국징법 §109)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단순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재위탁 금지)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0조

체납 1년 경과·연 3회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가능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1조

체납자 재산조회·강제징수 위해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 금융정보 사용 가능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2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갱신·신규 거부 또는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3조

5천만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해제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4조

체납 1년·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체납액 공개, 심판청구 중 등은 제외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5조

3회 이상·합계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 결정으로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16조

실태확인 취득자료 누설·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 납부수단(현금·증권·신용·직불카드·통신과금)과 카드납부 시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손실 등 사유 시 국세 납부기한등 연장(분납 포함)·신청·통지·10일 승인의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4조

재해 등 사유로 국세 납부곤란 시 관할서장이 납부고지를 유예·분할할 수 있고, 신청 후 10일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세무서장의 납세담보 제공 요구 권한과 면제사유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후 분할납부 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취소하고 국세를 일시 징수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7조

납부고지서·독촉장 송달 지연 시 도달일부터 14일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연장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건물 등)와 제공가액(원칙 120%,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는 110%)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19조

금전 외 납세담보의 가액을 담보 종류별로 정하는 평가기준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체납·체납액 등 핵심 용어의 정의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0조

납세담보 종류별 제공방법(공탁·증권제출·등기설정)과 부적격 담보 시 대체담보 요구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1조

납세담보 변경은 세무서장 승인 필요, 담보가액·보증인 자력 감소 시 추가담보·보증인 변경 요구 가능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2조

납세담보 금전 제공자의 담보 국세 납부권과 미납 시 세무서장의 담보 징수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3조

납세담보로 제공된 국세·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해야 함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4조

독촉·납기전징수 고지 후 미납 시 압류·매각·청산 절차로 강제징수 실시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 회피용 재산처분에 대해 세무서장이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6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된 재산도 국세 강제징수 대상이 됨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7조

강제징수 개시 후 체납자 사망·법인합병 소멸 시에도 강제징수는 속행되며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8조

압류재산에 소유권 주장하는 제3자의 반환청구·압류해제 절차와 요건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29조

압류·공매 관련 문서·등기·등록의 인지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조

체납액 징수순위는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 제외)→가산세 순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0조

1년 경과·2억원 이상 체납 시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 가능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1조

독촉 후 미납 시 재산압류, 확정전 보전압류 요건·해제(3개월)·승인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2조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초과압류는 금지(불가분물 등은 예외)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강제징수 지장 없는 범위에서 제3자의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 침해 금지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4조

세무공무원의 압류조서 작성·등본 교부 의무와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5조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주거등 수색 권한과 절차·시간 제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6조

강제징수 시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등에 대한 질문·검사권과 구두질문 기록의무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7조

수색·검사 시 피조사자측 또는 성인 2명·공무원 등 증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8조

세무공무원은 압류ㆍ수색ㆍ질문검사 시 증표와 통지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함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39조

강제징수 중 압류·수색·질문검사 시 관계자 외 출입·퇴거 제한 가능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4조

국세 징수는 국기법·타 세법에 특칙 없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름

법령시행 2026. 10. 2.

국세징수법 제40조

압류 시 등기·등록 권리자에게 통지, 우선 저당권자등은 10일 내 권리행사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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