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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청년형 저축 등 소득요건 판정 시 직전 소득 확인곤란하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대체·육아휴직급여자는 비과세소득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연 600만원·3년)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3년내 해지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외상장주식을 국내복귀계좌로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 일부를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국외상장주식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 5%(500만원 한도) 양도소득 공제·헤지소득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전용저축 3년 투자 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소득공제, 조기 양도·환매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주식 배당소득 액면 2억 이하 비과세·5천만 이하 9% 분리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신고 시 1회 한정 50만원 세액공제, 혼인무효 땐 수정·기한후신고로 추징하되 가산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월세액 15·17% 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 시 소득·법인세 20~75% 감면,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5년 초과 상가 장기임대시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5% 감면(2021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착한임대인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2020~202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000년말 이전 임대개시한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세 50% 감면, 일정요건 충족 시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10% 감면, 3년 내 미건설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특공제율 70%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신고·적용신청 및 임대기간 산정은 시행령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과세이연, 주식처분 등 사유발생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00호 이상 건설용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2018년말까지 양도 시 양도세 10% 감면(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주식 처분 등 시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 시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세·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1995~98년 취득 미분양국민주택 5년 보유·임대 후 양도시 양도세율 20% 또는 종소세 과세 선택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기본세율 적용, 법인 추가과세 배제, 주택수 제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2009~2010년 취득 미분양주택 양도세 100%(과밀60%) 감면·주택수 제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2009.3.16~2010.2.11 취득한 미분양 외 주택 양도 시 양도세 1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시 분양가 인하율별 60~100% 양도세 감면·소유주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50% 감면·과세특례 및 보유주택수 제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2012년 미분양주택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5년후엔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 5년 임대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 50% 공제·소유주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감면(고가주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폐업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시 종소세·부가세 징수곤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 허용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소기업60·중소30%, 한도2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코로나 소상공인 선결제(2020.4~7월)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소상공인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기초연금 수급 1주택·무주택자가 부동산 양도가액을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 10% 양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폐업한 영세 생계형체납자의 5천만원 이하 체납액 납부의무를 실태조사·심의로 소멸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13년 신축·미분양·1세대1주택 매입 주택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주택수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1~2003년 취득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5년 내 전액·이후 5년분), 고가주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고향주택 취득해 3년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그 주택을 소유주택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폐업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위해 징수곤란 체납액 1인 3천만원 한도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 및 창업감면 특례 요건·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차입해 임대 시 이자상환액 40%(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의 국세 납부고지 유예·기한연장 특례와 그 취소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신설기업 5년 100%+2년 50% 감면, 투자·고용 한도 및 사후관리
국세징수법 제1조
국세징수법의 목적—납세의무 적정 이행으로 국세수입 확보
국세징수법 제10조
체납 시 지정납부기한 후 10일 내 독촉장 발급, 발급일부터 20일 내 기한 지정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독촉 후 미납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파악 위한 실태확인 제도 신설(국세징수법 제10조의2)
국세징수법 제100조
배분계산서 이의제기자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내 심판청구 증명서류 미제출 시 이의 취하간주
국세징수법 제101조
배분금전 예탁 사유 4가지와 예탁 후 체납자 통지의무(국징법 §101)
국세징수법 제102조
예탁 사유 소멸·심판결정 확정 시 예탁금을 추가 배분하는 절차
국세징수법 제103조
세무서장이 공매·수의계약·배분·가상자산매각 등을 캠코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
국세징수법 제104조
예술품 등 압류재산은 전문매각기관에 감정·매각 사실행위를 대행시킬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자 신청·직권으로 압류/매각 유예 가능, 담보요구·압류해제·취소 시 일시징수
국세징수법 제106조
국세 체납정리 심의 위해 지방국세청·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운영을 규정
국세징수법 제107조
국가 대금수령·외국인 체류허가·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증명 범위
국세징수법 제108조
납세자 신청 시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국세·체납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근거(국징법 §109)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단순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재위탁 금지)
국세징수법 제110조
체납 1년 경과·연 3회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가능
국세징수법 제111조
체납자 재산조회·강제징수 위해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 금융정보 사용 가능
국세징수법 제112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갱신·신규 거부 또는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
국세징수법 제113조
5천만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해제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114조
체납 1년·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체납액 공개, 심판청구 중 등은 제외
국세징수법 제115조
고액·상습체납자를 30일 범위 감치에 처하는 요건·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116조
실태확인 취득자료 누설·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 납부수단(현금·증권·신용·직불카드·통신과금)과 카드납부 시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손실 등 사유 시 국세 납부기한등 연장(분납 포함)·신청·통지·10일 승인의제 규정
국세징수법 제14조
재해 등 사유로 국세 납부곤란 시 관할서장이 납부고지를 유예·분할할 수 있고, 신청 후 10일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시 세무서장의 납세담보 제공 요구 권한과 면제사유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후 분할납부 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취소하고 국세를 일시 징수
국세징수법 제17조
납부고지서·독촉장 송달 지연 시 도달일부터 14일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연장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건물 등)와 제공가액(원칙 120%,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는 110%)
국세징수법 제19조
금전 외 납세담보의 가액을 담보 종류별로 정하는 평가기준 규정
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체납·체납액 등 핵심 용어의 정의 규정
국세징수법 제20조
납세담보 종류별 제공방법(공탁·증권제출·등기설정)과 부적격 담보 시 대체담보 요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납세담보 변경은 세무서장 승인 필요, 담보가액·보증인 자력 감소 시 추가담보·보증인 변경 요구 가능
국세징수법 제22조
납세담보 금전 제공자의 담보 국세 납부권과 미납 시 세무서장의 담보 징수
국세징수법 제23조
납세담보로 제공된 국세·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24조
독촉·납기전징수 고지 후 미납 시 압류·매각·청산 절차로 강제징수 실시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 회피용 재산처분에 대해 세무서장이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국세징수법 제26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된 재산도 국세 강제징수 대상이 됨
국세징수법 제27조
강제징수 개시 후 체납자 사망·법인합병 소멸 시에도 강제징수는 속행되며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28조
압류재산에 소유권 주장하는 제3자의 반환청구·압류해제 절차와 요건
국세징수법 제29조
압류·공매 관련 문서·등기·등록의 인지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
국세징수법 제3조
체납액 징수순위는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 제외)→가산세 순
국세징수법 제30조
1년 경과·2억원 이상 체납 시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 가능
국세징수법 제31조
독촉 후 미납 시 재산압류, 확정전 보전압류 요건·해제(3개월)·승인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32조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초과압류는 금지(불가분물 등은 예외)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강제징수 지장 없는 범위에서 제3자의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 침해 금지
국세징수법 제34조
세무공무원의 압류조서 작성·등본 교부 의무와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35조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주거등 수색 권한과 절차·시간 제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36조
강제징수 시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등에 대한 질문·검사권과 구두질문 기록의무
국세징수법 제37조
수색·검사 시 피조사자측 또는 성인 2명·공무원 등 증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38조
세무공무원은 압류ㆍ수색ㆍ질문검사 시 증표와 통지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39조
강제징수 중 압류·수색·질문검사 시 관계자 외 출입·퇴거 제한 가능
국세징수법 제4조
국세 징수는 국기법·타 세법에 특칙 없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름
국세징수법 제40조
압류 시 등기·등록 권리자에게 통지, 우선 저당권자등은 10일 내 권리행사 신고 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41조—체납자·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소액금융재산 등 18종은 압류 불가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은 총액의 1/2이 압류금지, 퇴직금도 1/2 압류금지